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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인솔 여행 중 익사, 지자체·공제회 책임

손해사정사 이상섭손해사정사 이상섭 · 2026.11.03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759
선고일2019. 6. 14.
키워드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해수욕장 익사, 국가배상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여름방학에 반 학생들을 데리고 1박 2일 갯벌체험 여행을 갔고, 학생들은 안전장구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해수욕장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까지 밀려난 학생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부모는 해수욕장 관리 지자체, 학교 운영 지자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제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방학 중 사적 성격의 여행에서 난 사고에 지자체와 학교안전공제회가 책임을 지는지, 과실상계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행이 외형상 교육활동과 관련되었고 교사가 학생들의 입수를 막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학교 운영 지자체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만 14세 학생이 교사의 당부를 어기고 깊은 곳에 들어간 잘못을 들어 두 지자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의사자 보상금은 배상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공제회는 현장체험활동 중 사고로 보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게 했고, 공제급여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학교 밖, 방학 중 활동이라도 교사 관리 아래 이루어졌다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제급여는 과실상계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청구 범위를 따질 때 참고할 만합니다.

관련 내용은 일상배상책임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판례 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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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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