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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 소멸시효, 장해 확정 시 기산

손해사정사 이상섭손해사정사 이상섭 · 2026.11.03

사건대법원 2010다83434
선고일2012. 5. 9.
키워드후유장해 소멸시효, 장애등급 판정, 시효 기산점

사건 개요

군 복무 중 사고로 팔 일부를 절단한 피보험자가 심신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뒤 장애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약관은 의무조사위원회가 판정한 장애등급을 지급 요건으로 두고 있었고,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당시 상법상 시효 2년이 지났다고 항변했습니다.

쟁점

장애등급 판정이 지급 요건일 때 소멸시효가 사고일부터 진행하는지, 판정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효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지만, 약관이 청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마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피보험자는 전역명령과 함께 등급 판정을 통보받았을 때 장해 상태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때부터 시효 안에 소를 냈으므로, 보험회사의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사고일부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약관에 등급 판정 같은 특별 절차가 있는지와 장해가 실제 확정된 시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험금 청구 기간·서류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판례 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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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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