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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부상,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20%
|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8107 |
|---|---|
| 선고일 | 2022. 1. 12. |
| 키워드 | 택시 승객 교통사고,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위자료 |
사건 개요
2018. 11. 15. 개인택시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혔고, 뒷좌석의 대학생 승객이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을 입어 16일 입원, 13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객은 택시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쟁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의 과실을 얼마로 볼지, 후유장해가 없을 때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호위반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안전벨트 미착용을 승객 과실 20%로 보아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과실 부분은 위자료에서 바로 빼지 않고 참작 사유로만 고려했습니다. 잘못 없이 사고를 당한 점, 치료 경과와 통증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승객이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더라도 입원과 통원 경과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니 치료 기록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교통사고 보상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판례 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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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