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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손해사정사 이상섭손해사정사 이상섭 · 작업치료사 출신 · 2026.11.03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서 받는 보상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더한 뒤 내 과실비율만큼 빼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항목이 빠졌거나 과실비율과 장해 평가가 다르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민사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

항목내용확인할 점
치료비입원·통원 치료비, 향후 필요한 치료비향후치료비가 빠지지 않았는지
휴업손해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소득 증빙, 휴업 기간 인정 범위
위자료부상·장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약관은 부상 정도(상해급수)별 기준을 적용
후유장해 손해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에 따른 장래 수입 손실, 장해 위자료노동능력상실률, 영구·한시 여부
과실상계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감액과실비율이 사고 경위에 맞는지

장해가 남지 않았더라도 입원·통원 치료와 통증으로 겪은 고통은 위자료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 평가가 보상금 규모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합의금과는 다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와 따로 합의하며 주는 돈입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다루는 것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보상금, 즉 위 표의 손해액 산정입니다. 합의 여부와 금액 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하며, 손해사정사는 그 판단에 필요한 손해액을 근거와 함께 산정합니다.

과실비율이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자동차보험의 후유장해 손해는 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의 비율(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장해를 한시적으로 보거나 상실률을 낮게 평가하면 손해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해진단서의 근거와 검사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해 평가 방식은 후유장해 보험금 가이드와 후유장해진단서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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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더하고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뺍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항목별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합의금도 손해사정사가 해결해 주나요?

아닙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별도 합의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보상금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합의 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으면 받을 게 없나요?

장해가 없어도 입원·통원 치료와 통증에 대한 위자료,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는 인정됩니다. 택시 승객 사건에서도 장해 없이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적용이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보험사 간 분쟁심의나 소송에서 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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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약관·판례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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