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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통보를 받았다면

손해사정사 이상섭손해사정사 이상섭 · 작업치료사 출신 · 2026.11.03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이번 보험사고와 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다만 계약 해지는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문제와 계약 해지 문제를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고지의무란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질문에 병력, 치료 이력 같은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말로만 전한 것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약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

기준내용
상법 제651조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안에만 해지 가능
표준약관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은 1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는 등의 제한
보험사의 과실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음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난 해지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와 보험금은 따로 봅니다

즉 이번 보험금은 받을 수 있어도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 이후 보장 공백이 생기므로 대체 보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심 소견'만 있었던 경우

가입 직전 검진에서 '만성신부전증 의심' 소견만 받았다가 나중에 말기신부전증으로 확정 진단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 질병과 보험금 지급사유 질병이 같은 질병이어야 면책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사의 부지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전지법 2014가단231030). 의심 소견, 추가 검사 권유 단계였는지 실제 진단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1. 청약서의 질문 문구와 내가 체크한 답변
  2. 알리지 않았다는 병력이 '진단·치료·투약'이었는지, 단순 검진 소견이었는지
  3. 그 병력과 이번 보험사고의 의학적 관계
  4. 해지 통보 날짜와 계약 체결일, 보장개시일

자주 묻는 질문

고지의무 위반이면 보험금을 전혀 못 받나요?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다만 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해지할 수 있나요?

상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를 허용합니다. 표준약관에는 보장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는 제한도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데 청약서에는 안 적혔어요.

설계사에게 말로 전한 것만으로는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집 과정의 사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진에서 의심 소견만 들었던 것도 알려야 했나요?

청약서 질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의심 소견만 있었고 확정 진단이 없었던 사건에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판례가 있습니다(대전지법 2014가단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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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약관·판례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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