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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 가능

손해사정사 이상섭손해사정사 이상섭 · 2026.11.03

사건대법원 2010다25353
선고일2010. 7. 22.
키워드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 인과관계, 상법 제651조

사건 개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가입 전 5년 안에 고혈압 진단과 투약을 받았지만 청약서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백혈병에 걸리자 보험회사는 고혈압 불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자는 두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지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

알리지 않은 사항과 실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책임과 계약해지권을 별개로 보았습니다. 상법 제651조의 해지는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제655조 단서에 따라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남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해지가 유효하다고 보고 계약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은 해당 사고의 보험금을 지키는 근거일 뿐, 계약 유지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해지 자체는 중요 사항 해당 여부, 고의나 중과실, 해지 기간 준수 같은 요건으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지의무 위반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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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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