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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신부전 의심, 말기신부전 면책 불가
|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31030 |
|---|---|
| 선고일 | 2015. 10. 29. |
| 키워드 | 말기신부전 보험금, 가입 전 의심 소견, 계약 전 알릴의무 |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2010. 11. 4. 계약 직전인 11월 1일경 건강검진에서 만성신부전증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13. 4. 22. 다른 병원에서 말기신부전증 확정 진단을 받아 복막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중대질병 보험금 합계 4,082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가입 전 의심 소견을 들어 부지급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가입 전 의심 소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후 확정된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지급 조항의 알릴의무 대상 질병과 보험금 지급사유 질병이 같은 질병이어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의심 소견만으로 이후 확정된 말기신부전증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알릴의무 위반을 가정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2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해지나 보장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사회질서 무효, 사기 취소,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가입 전 질병을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그 질병과 지급사유 질병이 같은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계약일, 보장개시일, 확정 진단일, 청구일을 의무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지의무 위반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판례 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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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