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목적 겸한 난소 절제도 장해 인정
| 사건 | 대법원 2021다234368 |
|---|---|
| 선고일 | 2021. 9. 9. |
| 키워드 | 난소 절제 장해, 보험료 납입면제, 예방적 수술 |
사건 개요
가입자는 자궁내막암 전 단계인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과 양쪽 난소를 함께 절제했습니다. 계약에는 일정 장해가 남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보험회사는 난소 절제가 예방 목적이라며 다투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가입자가 이겼습니다.
쟁점
예방적 성격이 섞인 수술로 남은 장해도 질병 치료로 인한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술에 예방 목적이 함께 있더라도 질병 치료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병 부위와 훼손 부위가 꼭 같을 필요는 없고, 직접 환자를 보고 시술한 의사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직검사에서 암 진행 가능성이 상당했고 표준 치료 기준에 따른 수술이었던 점 등을 들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예방 목적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진단명, 집도의 소견, 조직검사 결과로 치료 목적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는 원칙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후유장해 보험금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판례 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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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