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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알코올 중독 사망, 상해사망 인정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5539 |
|---|---|
| 선고일 | 2019. 11. 22. |
| 키워드 | 니코틴 중독 사망, 자살 면책, 상해사망보험금 |
사건 개요
망인은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었고, 책상 위에 뚜껑이 열린 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병이 있었습니다. 부검에서 혈중 니코틴은 독성 농도를 넘었고 혈중 알코올은 0.191%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상해가 아니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두 계약의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했습니다.
쟁점
니코틴·알코올 중독 사망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의 자살 면책 주장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평소 질병이 없었고 일반 흡연으로는 그 농도에 이르기 어렵다는 전문기관 의견 등을 종합해, 만취 상태에서 단시간에 니코틴이 흡수된 외래의 사고로 보았습니다. 자살 면책은 보험회사가 유서 같은 물증이나 명백한 정황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고 채무 규모나 직전 행동도 자살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두 계약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사인이 미상이어도 부검 수치, 건강 상태, 전문기관 의견으로 외래의 사고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 면책은 보험회사의 증명 책임이므로 사고 직전 행적과 진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망보험금 부지급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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