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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열공성 뇌경색도 뇌경색증(I63) 인정

손해사정사 이상섭손해사정사 이상섭 · 2026.11.03

사건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1612
선고일2025. 1. 10.
키워드열공성 뇌경색 진단비, I63, R90.8

사건 개요

원고는 뇌 MRI에서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 판독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뇌경색증(I63) 진단서를 받아 여러 보험회사에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무증상 병변은 급성 뇌경색이 아니고 영상 이상소견(R90.8)에 불과하다며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쟁점

증상이 매우 경미하거나 없었던 열공성 뇌경색이 약관상 뇌경색증(I63)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열공성 뇌경색도 뇌경색의 한 종류이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구음장애 등 이상 소견이 있어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병분류지침도 이를 I63에서 명확히 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약관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I63 해당을 인정하고, 보험회사 네 곳에 합계 약 6,457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무증상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MRI 판독지, I63 진단서, 신경학적 검사 기록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만 약관에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 제외가 명시되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뇌·심장 진단비 부지급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판례 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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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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