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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항암제 주입술도 암수술로 인정

손해사정사 이상섭손해사정사 이상섭 · 2026.11.03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65341
선고일2013. 2. 15.
키워드백혈병 암수술급여금,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 작성자 불이익

사건 개요

환아는 백혈병 진단 후 요추천자와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 척수 항암치료, 골수검사, 조혈모세포 이식술 등을 받았습니다. 계약은 암 치료 목적의 수술 1회마다 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보험회사는 절단·절제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유족은 반소로 급여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절단이나 절제가 없는 백혈병 치료 시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백혈병은 약물 주입이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치료여서, 약관을 문언대로 적용하면 혈액암 환자가 수술급여를 받을 길이 막힌다고 보았습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수술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넓게 해석해, 항암제 주입술 9회와 척수 항암치료 5회 등 14회를 인정했습니다. 진단 목적 골수검사와 폐렴 합병증 치료 처치는 제외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혈액암 수술급여가 거절되었다면 각 처치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를 의무기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나 합병증 치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뇌·심장 진단비 부지급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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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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